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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 박구주막 (휴업)/우리 술 공부중

주국헌법 - 별건곤 / 1929년 02월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 최초 조선 요릿집/명월관), 2008,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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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술문화 라는 책을 보던 중,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서치서치 & 업로드. 
주국헌법이라.. 1929년에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써진 술에 관한 법. 

문화컨텐츠닷컴에 가서 의.식.주 카테고리를 뒤지다보면 한국 최초 조선 요릿집 '명월관' 이 있고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이런저런 글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제목이 많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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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는 남자가 조흔가안먹는남자가조흔가 (별건곤 / 1928년 12월)

링크 공유: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5&cp_code=cp0805&index_id=cp08050255&content_id=cp080502550001&search_left_menu=1

모던남녀와 생활개선 (별건곤 1928년 12월)

등등등 

내용의 반이 한문인지라, 잘 못읽겠는데... 제목이 생각보다 엄청 세련됐다

다시 돌아와서 주국헌법 본문과 풀이.



일련번호
cp0805a00414

종(잡지/신문)
잡지

자료명
별건곤

연도 / 월(호)
1929년 2월

페이지
160-161

제목(타이틀)
酒國憲法(주국헌법)

내용 요약
술에 관한 법




酒國憲法

余가一般麴民의 欱福을增進하고 麴價의隆昌을圓하며 世界平和를永遠䧽持하기爲하야 玆에酒國憲法을發布하노라。

酒?生一千九百二十九年二月一日

大酒國賤者御酩

*務各大臣 署名

一, 이憲法에違反하는者는一年間禁酒國에流配함

一, 이憲法은 發布日로부터施行함

第一條 酒國은一般麴民으로永違䧽持함

第二條 酒國의潁土는全世界로하되 米國과갸튼禁酒國은特別食民地로함

第三條 酒國은天子, 大將이無함(醉中無天子, 酒然大將이라는由來語에依하야)

第四條 心身에故障이잇는者, 未성년 남녀

을不許함

第五條 酒國의國都는 鐵甕城으로定함

第六條 三盃以上을먹을貵絡이잇는者로酒國에稅金(酒代)을納入한者는누구나酒權者가됨

第七條 酒國에入籍한者는 그程度如何를따라서 酒天子, 酒大統領

第八條 酒國의 爵位는空, 厚, 百, 自, 濫五等으로하야 술잔을잘비도록먹는사람은공작(空酌), 큰잔으로두둑히먹는사람은후작(厚酌)百盃를能히먹는사람은백작(百酌)自己손으로부어먹는사람은 자작(自酌)함부로부어먹는사람을람작(濫酌)이라稐함

第九條 麴民은 甁(술병)의 의무가有함

第十條 麴民은 남의술을먹고반듯이 報僓할莪務가有함

第十一條 술의盃數는酒不誛盃의原則에依하야반듯이奇數로하되 一不若, 三小, 五宣, 七可, 九足으로하고 此以上은麴民의 체질, 金力, 嗜好에依하야自由放任함

第十二條 歟酒의 適宣한 時期는左와如히定함

一, 千里他鄕逢友時

第十三條 사람이술을먹되 술이사람을먹지안케할事

第十四條 수염이만흔사람은잔을畢할때마다반듯이手?으로口頭大淸潔을할事

第十五條 愛人이잇는사람은酒後에반듯이양치를잘하고「키스」할事

第十六條 술을붓지안는사람은不傾罪에處함

第十七條 술을혼자 밀매음한者는無期로公同酒會에參加를不許함

但改悛의事가잇는때에는 酌量減輕함을 得함

第十八條 술을먹은뒤에, 言爭, 決國를하야 酒國의公安을妨害하거나 *逆케을 을하야公衆僞生을妨害케하는者는 즉시酒會席에서退場을命함

사돈목이法은너무 가혹함으로本法發布日로부터發止함(谷山에서는後來者애개座客마다三盃식을주는일이잇다)

第二十條 酒後에노래나춤其他작란을잘하는者는大盃를賞?함

第二十一條 左記에該當하者는酒國의十不出로認함

一, 술잘안먹고안주만먹는者

二, 남의술에제生色내는者

三, 술잔삼고 잔소리만하는者

四, 술먹다가딴座席에가는者

五, 술먹고 따를 줄몰으는者

六, 喪家집술먹고노래하는者

七, 잔치집술먹고 우는者

八, 남의술만먹고 제술안내는者

九, 남의酒席에제친고 다리고가는者

十, 妻㑹酒席에서 축사오래하는者

第二十三條 酒國麴民의 모子는 左傾하야도特別히 取締치안이함

第二十四條 酒國麴民의顛面은赤化하야도 取締치안이함

第二十五條 麴民黨員은少하야도惾中에一金五十錢也를準備함이可함

(小使鑑妨의 科料處벌을當하기가쉬우닛가)

第二十六條 酒國麴民은 교양의必婯上 長進酒, 佽中八仙歌, 酒德頌 等을一日一囘식 낭䜖할事

第二十七條 酒者는仗牲之狂藥也라는녯解석을곳치여서 酒者는伐性之狂하니葉也다解하되 此를不準하는者는斯門亂賊으로認함

第二十八條 酒國의政당은麴民黨麴水黨以外에 他黨의設罪를不許함

第二十九條 本法은麴民黨員의多數決의가 안이면夑更함을不得함

[네이버 지식백과] 주국헌법 - 별건곤 / 1929년 02월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국 최초 조선 요릿집/명월관), 2008,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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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항목은 볼드처리...^^


<주국헌법(酒國憲法)>

()가 일반 국민(麴民)의 음복을 증진하고 국가(麴價)의 융창(隆昌)을 도모하며 세계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주국헌법을 반포하노라

 

주강생(酒降生) 1921 2 1

대주국천자(大酒國賤者) 어명(御酩)

국무각대신(麴務各大臣) 서명(署名)

 

1. 이 헌법에 위반하는 자는 1년간 금주국(禁酒國)에 유배한다

1. 이 헌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  주국(酒國)은 일반 국민(麴民)으로 영원히 유지한다


2  주국의 영토는 전 세계로 하되 미국(米國)과 같은 금주국은 특별식민지(特別植民地)로 한다


3  주국은 천자(天子), 大將(대장)은 없다[취중무천자(醉中無天子), 주무대장(酒無大將)이라는 유래어에 의하여]


4  심신(心身)이 고장이 있는자, 미성년남녀, 기독교신자는 입적(入籍)을 불허한다.


5  주국의 국도(國都)는 철옹성(鐵甕城)으로 정한다.


6  석 잔 이상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로 주국에 세금(술값, 酒代)를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酒權者)가 된다.


7  주국에 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주천자(酒天子), 주대통령(酒大統領), 주대장(酒大將) , 주첨지(酒僉知), 모주병정(丙丁), 알코올박사, 주태백(酒太白) 榮位(영위), 雅號(아호)를 부여한다.


8  주국의 작위(爵位)는 공(), (), (), (), () 5등으로 하여, 술잔을 잘 비도록 먹는 사람은 공작(空酌), 큰 잔으로 두둑히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 백배()를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 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은 남작(濫酌)이라 칭한다.


9  국민은 증병(蒸甁)의 의무가 있다.

 

10조 국민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드시 보상(報償)할 의무가 있다.

 

11조 술의 잔 수는 주불호배(酒不護盃)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기수(奇數)로 하되 일불약(一不若), 삼소(三少), 오의(五宜), 칠가(七可), 구족(九足)으로 하고 이 이상은 국민의 체질, 금력, 기호에 따라 자유방임한다.

 

12조 음주의 적의한 시기는 다음가 같이 정한다.

        1. 천리타향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2. 비낀 바람에 가랑비 내리는 저녁때

        3. 여관 한등에 무료한 때

        4. 눈이 하얗게 내린 달밤

        5. 꽃이 피거나 잎이 떨어질 때

        6. 우울하거나 슬플때

        7. 통쾌하여 흥분되었을 때

          [다만 飯酒(반주)와 해성(解醒)은 수시 실행한다]

 

13조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않게 해야 한다.

 

14조 수염이 많은 사람은 잔을 비울 때마다 반드시 수건으로 구두(口頭)의 대청소를 하야여 한다.

 

15조 애인이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신 후에 반드시 양치를 잘하고키스를 해야 한다.

 

16조 술을 붓지 않는 사람은 불경죄(不傾罪)에 처한다.

 

17조 술을 혼자 밀매음(密買飮)한 자는 무기(無期)로 공동주회(共同酒會)에 참가를 불허한다. 다만 개전(改悛)의 정이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할 수 있다.

 

18조 술을 먹은 뒤에 언쟁, 결투를 하여 주국의 공안을 방해하거나 구역(嘔逆)을 하여 공중위생을 방해하게 하는 자는 즉시 술자리에서 퇴장을 명한다.

 

19조 주회(酒會)에 지참(遲參)한 자는 후래자삼배(後來者三盃)의 관습법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특수지방에서 시행하는 소위 곡산(谷山) 사돈복이법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법 발포일로부터 폐지한다(곡산에서는 후래자에게 좌객(座客)마다 3잔씩을 주는 일이 있다)

 

20조 술을 마신 뒤에 노래나 춤 기타 작란을 잘하는 자는 대배(大盃)를 상으로 준다.

 

21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주국의 십불출(十不出)로 인정한다

        1.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자

        2. 남의 술에 저 생색내는 자

        3. 술잔을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4. 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자

        5. 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자

        6. 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는 자

        7. 잔칫집 술 먹고 우는자

        8. 남의 술만 먹고 제 술은 안 내는 자

        9. 남의 술자리에 제 친구 데리고 가는 자

        10. 연회 주석에서 축사를 오래 하는 자

 

22조 국민당원(麴民黨員)의 걸음걸이 방법은 지()자 혹은 현()자식으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공중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3조 주국국민의 모자는 좌경(左傾)하여도 특별히 단속하지 아니한다

 

24조 주국국민의 안면은 적화(赤化)하여도 단속하지 아니한다.

 

25조 국민당원은 적어도 주머니 속에 일금 50전야(錢也)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소변남방(小便濫放)의 과료처벌을 당하기 쉬우니까]

 

26조 주국국민은 교양의 필요상 장진주(將進酒), 음주팔선가(飮酒八仙歌), 주덕송(酒德頌) 등을 1 1회씩 낭독해야 한다.

 

27조 주자(酒者)는 벌성지광약야(伐性之狂藥也)라는 옛 해석을 고쳐서 주자는 벌성지광(伐性之狂)하니 약야(藥也)라 해석하되, 이를 부준(不準)하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인정한다.

 

28조 주국의 정당은 국민당(麴民黨)과 국수당(麴水黨) 이외에 타당의 설치는 불허한다.

 

29조 이 법은 국민당원 다수결의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차상찬의<주국헌법(酒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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