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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1. 박구주막 (휴업)/우리 술 공부중

일반증류주와 증류식소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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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가....우리술품평회 주류 항목을 보던 중 궁금한게 생겼었다. 증류식소주 부문이 있고 일반증류주 부문이 있다.

요렇게....



두 개 차이가 뭘꼬 싶어 구글을 겁나게 뒤지는데 겁나게 안나온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뒤지고 또 뒤지다가 겨우 찾아냄... 주류면허센터에 있는 자료가 보기 깔끔해서...그걸로 정리. 주세법 보다보니......이말이 저말같고 그말같고 말방구같고 그래...-_- 보시죠. 국세청에서 구분해놓은 주류세부항목




3. 증류주류

.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1,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1,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1,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그래서 그냥 표로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어요...

증류소주랑 희석소주의 큰 차이는 증류소주는 탁주나 약주등을 증류해서 얻어내는 술을 그렇게 부르고, 희석식 소주는 주정..즉 95% 알코올 자체를 물과 감미료로 희석한걸 뜻함. 희안한건 탁약주증류해서 나온 증류소주에 주정을 섞어도 증류식소주라 불러도 되고..... 95% 주정에 물과 이런저런거 넣고 희석한거에 증류식 소주를 넣어도 된데-_-.....뭐지 이게?  

이 구분의 허점은 따지고 들어가면....... 

녹말이 포함된 재료라는 의미에 우리 전통 누룩이 아닌 입국이나 개량누룩같은걸로 빚은 술을 증류해도 마치 우리 전통주에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증류식소주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고... 증류한 술과 주정의 비율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극단적인 말로 증류소주 5%에 주정 95% 넣어서 혼합해도 증류식소주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음.


일반증류주는...
소주(증류식, 희석식 포함)류와 맥주 증류한 위스키, 와인(과실주..라기엔 애매하고 포도주 베이스인듯?) 증류한 브랜디를 제.외.한. 증류주를 뜻하는데...거의 뭐 외국의 증류주들을 위한 카테고리인듯 보이나....우리술품평회에서 수상한 주류리스트를 보니.....부재료가 들어간 술을 증류해서 얻어낸 아이들을 몽땅 이 카테고리에 넣는 모양입니다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일반 증류주

규격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나무통에 저장 가능

주정, 곡물주정 등의 혼합이 가능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무통에 저장 가능

증류식소주의 혼합이 가능

 

소주류, 위스키, 브랜디 등을 제외한 증류주

- 고량주, (Rum), (Gin), 보드카(Vodka),

- 데킬라(Tequilla), 슈나프스(Schnaps)(독일어기원, 강한 알코올음료) ..뭘까 이건?

주정, 곡물주정, 소주류, 일반증류주의 혼합이 가능

나무통에 저장 가능

과실•채소류를 첨가 가능

위스키, 브랜디의 혼합이 가능

 

제한사항

불휘발분이 2도 미만

주정,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50%미만 사용

 

불휘발분이 2도 미만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50%미만 사용

 

불휘발분이 2도 미만

첨가재료로 사용하는 과실채소류는 발효를 금지

위스키, 브랜디를 혼합할 경우

-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20%미만 사용

 


슈나프스가 뭔가 해서 찾아보는데 한글로는 도통 안나오네요

화주(리큐어코냑브랜디 따위의 증류주) 정도로는 나오고...독일어원인데.... 위키에서 말하기는.....  알콜강한음주류를 통칭하는 말인듯... 얼핏보니 56%짜리 슈나프스도 있고... 다르게 뒤져보니 무슨 체리 얘기가 나오길래 뭔가 했더니..... 독일 슈나프스 빚어지는 베이스 과실이 사과나 배, 자두, 체리 등이란다...

궁금해지네요 맛이..... 

슈나프스 정의는 아래 참고 ㅎㅎ

Schnapps (/ʃnɑːps/ or /ʃnæps/[ʃnaps] ( )) is a term that refers to any kind of strong alcoholic beverage. The English word "schnapps" is derived from the German Schnaps (plural, Schnäpse).[1]

Schnaps is a Low German noun that means "swallow"; it has been documented in its High German meaning since before the 18th century


German[edit]

A sign advertising home-made Marillenschnaps in Austria.

The German term Schnaps refers to any kind of strong alcoholic drink.

In Austria, Switzerland, southern Germany, and the French region of Alsace, a type of Schnaps called Obstler or Obstbrand (from the German Obst, fruit)[3] is very popular. These spirits can also be referred to as eaux de vie, a term not used in German.

Obstler are mainly associated with the southern part of the German-language area. In northern Germany, almost all traditional distilled beverages are grain-based.

The main kinds of fruit used for German Schnaps are apples, pears, plums, and cherries. Apricots are another popular fruit; they are used to make an Austrian Schnaps called Marillenschnaps. Fruits other than these five kinds are rarely used for German Schnaps. Apples are used along with pears to make a fruit brandy called Obstwasser. Pears are used to produce Poire Williams (Williamsbirne); plums make Zwetschgenwasser, and cherries make Kirschwasser.

raspberry-flavored spirit called Himbeergeist is also a Schnaps, although it is not produced by means of fermenting raspberries (Himbeeren), which produce a low yield of alcohol due to their low sugar content. Instead, rectified spirit is infused with fresh raspberries, and this mixture is then distilled.

Another popular form of Schnapps is Kräuterlikör (herbal liqueur), with known brands such as JägermeisterUnderbergKuemmerling,Killepitsch and Wurzelpeter.

American[edit]

American schnapps are alcoholic beverages that are produced by mixing neutral grain spirit with fruit flavors or with other flavors. This mixture is then bottled with added sugar and (usually) glycerine, producing a smooth, syrup-like drink. Their alcohol content can be between 15% and 50% ABV (30–100 proof).[4]

American schnapps is available in a broad variety of fruit, berry, and spice flavors. These drinks technically fall into the category ofliqueurs because of their added sugar conten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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